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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는 적지 않은 고민거리죠.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이 제도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이 지원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요건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연령 조건: 만 19세 ~ 34세
- 거주 조건: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소득 조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적용: 다음에 해당할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30세 이상인 청년
- 혼인 또는 이혼한 청년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가구 정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예: 부모)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중인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
- ※ 단, 개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 ※ 단, 기존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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