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청년월세 특별지원,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회차 기준)
- 총 지원 한도: 최대 480만 원
✅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실제 월세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이 연속되지 않아도 총 24개월(회) 내 지원 가능
반응형